보증금 검사기 (프랑스 법)
계약 유형, 임대료, 요구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보증금이 법정 한도를 준수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프랑스 vs 대한민국: 무엇이 다른가요
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일반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불완전하거나 오래되었거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의존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임대차 제도(전세/월세)는 프랑스와 구조적으로 크게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 상한
법으로 상한 설정: 비가구 임대는 월세 1개월분, 가구 임대는 2개월분.
월세(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은 법정 상한이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집니다. 전세(대규모 보증금 + 월세 없음) 제도는 프랑스에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임대 방식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계약 해지 예고 기간
임차인은 1개월(주택난 지역) 또는 3개월의 예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6~2개월 전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의 중도 해지 조건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 관행
개인 보증인 또는 Action Logement이 제공하는 무료 공공 보증(Visale)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보증인보다는 보증금 자체(전세/월세 보증금)가 담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별도의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연간 조정은 IRL 지수를 따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통상 5% 이내로 제한되나, 신규 계약 체결 시에는 이러한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계약 의무
주거용 임대차는 법정 표준 계약서 양식에 따른 서면 계약이 의무입니다.
서면 계약이 실무상 표준이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는 아닙니다.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